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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5  김영춘 기자
부천 소사구,‘조상 땅 찾기’신청 절차 간소화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기화)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거주지나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온라인 신청 절차 개선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kgeop.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작은 절차 하나를 줄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큰 편의로 다가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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