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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국민연금 일시금 250만원 넘으면 압류방지 ‘안심통장’ 이용 못 해…전액 일반계좌 지급
반환일시금 평균 665 만 원 · 사망일시금 620 만원 … 안심통장 한도 크게 웃돌아 월 연금은 250 만 원까지 안심통장에 나눠 넣는데 … 일시금은 넘으면 전액 일반계좌 국민연금법 · 시행령에 일시금 분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어 서영석 의원 " 안심통장의 목적은 국민연금 수급자 보호 … 일시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지급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연금은 250만원까지 안심통장에 분리해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은 같은 방식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수급자 보호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반환일시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665만원, 사망일시금은 약 620만원으로 안심통장 한도인 25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2025년 반환일시금 19만9,383건 가운데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건은 3,715건에 그쳤다. 사망일시금도 전체 1만8,110건 중 103건만 안심통장으로 지급됐다. 공단에 따르면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건은 모두 지급액이 250만원 이하였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없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두 급여의 2025년 지급 건수는 총 21만7,493건, 지급액은 1조4,37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월 연금과 일시금의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월 노령연금은 지급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한도까지는 안심통장으로,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분리 지급받은 수급자는 2024년 1,199명에서 2025년 1,557명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이 300만원이면 250만원은 안심통장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300만원이면 금액을 나누지 않고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된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통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수급권과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에는 일시금을 안심통장과 일반계좌로 분리해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일반계좌에 입금된 돈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안심통장과 달리 계좌 자체의 압류를 막는 효과는 없어 수급자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일시금이어서 안심통장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일시금 총액을 기준으로 입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월 연금은 한도를 넘으면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일시금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압류된 뒤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를 되찾으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처음부터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법이 보호하는 250만원은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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