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한 달 앞둔 가입자들이 평생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 사례가 매년 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안내 절차만으로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가입기간이 100\~119개월인 수급자는 2021년 7,294명에서 2025년 9,607명으로 32%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수급자는 4만7,082명이다.
특히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상태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2021년 524명, 2022년 546명, 2023년 535명, 2024년 501명, 2025년 552명으로 매년 500명 안팎을 기록했다. 가입기간이 118개월인 경우까지 합치면 최근 6년간 5,644명이 연금 수급 기준을 두 달 이내로 남겨두고 일시금을 받았다.
문제는 공단의 안내에도 이 같은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60세 도달 3개월 전 우편·문자, 60세 도달 1개월 후 문자, 61세 도달 월 재안내 등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서명도 받는다.
그러나 가입기간 100\~119개월인 일시금 수급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단순히 안내 횟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가입자의 선택을 바꾸거나 연금 수급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도 연금 수급 기준에 미달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는 사람은 1,086만명이며, 이 가운데 100\~119개월 가입자는 159만명이다. 2025년 60세가 된 1965년생 중에서도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인 사람은 21만9,000명, 이 중 100\~119개월 가입자는 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한 달치 보험료만 더 내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 일시금을 받은 데는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정보와 지원 부족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안내문을 세 번 보냈다는 기록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분들에게 부족한 가입기간과 이를 채우는 데 필요한 보험료, 예상 연금액을 나란히 보여주는 비교 안내가 필요하다”며 “가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의계속가입·추납 보험료 지원과 분할납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