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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농지, '투기 아니면 처분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추진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농업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이나 미허가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5가지 유형이다. 해당 사안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보유는 처분 대상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분할매매나 임대로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을 대표적인 투기 유형으로 제시했다. 처분 여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농업인이 희망하면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관행적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미허가 시설의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도 일정 요건에 따라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제도도 개선한다. 농지 위탁은 선택 사항으로 유지하고, 비농업진흥지역 농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매입 예산 확충과 신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조사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을 줄이고, 투기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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