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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서영석 의원, 건보료 체납기간 진료비 3874억원 환수 결정…실제 징수율 2.38% 그쳐
2025 년 환수 결정분 징수율 1.07% … 2022 년 결정분도 4.25% 해외이주 · 장기출국 결손 2025 년 191 억원 … 결손 취소 후 재징수는 1,600 만원 장기출국 외국인 결손 2024 년 3.2 배로 늘어 … 공단 “ 기준 변경 없어 ” 서영석 의원 “ 징수 결정이 장부에만 남아서는 안 돼 … 출국 전 정산 · 사후 추적 강화해야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 3874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 징수액은 9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38%에 불과해 체납 진료비 관리와 징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총 3874억원(39만8065건)이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 징수액은 92억원으로, 징수율은 2.38%에 그쳤다.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 후 3년 이상 지난 2022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25%였으며, 2025년 결정분은 1.07%에 불과했다.

해외이주와 장기출국을 사유로 한 결손처분도 늘었다.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원에서 2024년 206억70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19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25년 기준 90.8%(173억2000만원)였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이후 가입자가 증가했고, 결손 사유인 ‘출국 후 3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202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손처분 이후 재징수 실적도 저조했다. 공단은 결손처분 승인 후 3년 이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지만,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로 결손을 취소한 실적은 2024년 22건, 3300만원에서 2025년 16건,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취소액은 내국인 400만원, 외국인 1200만원이었다.

장기출국 사유로 결손처분된 외국인 건수는 2023년 9665건에서 2024년 3만749건으로 3.2배 늘었다가 2025년 1만2235건으로 감소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체납자료는 10만9449건, 1321억원이었으며 연계 이후 징수액은 411억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대응과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도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분을 한다고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국 전 체납 정산을 강화하고, 결손 이후 3년 동안 재산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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