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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카카오톡·네이버 계정 정지 등 플랫폼 분쟁, 통신분쟁조정위서 해결 가능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한 계정 정지, 결제 오류, 서비스 장애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는 메신저와 포털, 클라우드 등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포함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구글, 애플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조정 대상은 부당한 계정 영구·일시 정지 및 잠김, 유료 콘텐츠 환불 거부, 결제 오류,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로 인한 피해 등이다.

이용자는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국번 없이 142-246) 또는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상담과 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 절차를 제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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