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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정부, ‘회복지역’까지 5년간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인구와 생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2021년 89곳이었던 인구감소지역은 올해 92곳으로 늘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됐다.

○ 인구감소지역 변경 현황 (2021년 89개 지역 → 2026년 92개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변경 현황(2021년 18개 지역 → 2026년 18개 지역)

이번 재지정의 핵심은 단순히 인구가 줄었는지를 넘어 지역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유소년비율, 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모두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었더라도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취약하면 인구감소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반대로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곧바로 지원을 끊지 않는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해 회복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도 지역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지역 내 실제 활동과 경제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주민과 방문객의 지속적인 지역 활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특례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인구감소 대응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대응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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