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7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8990
발행일: 2026/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 광고에 ‘할인·특가·최고’ 제한…복지부, 구체적 기준 마련
앞으로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명칭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과장 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제시됐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약국이나 의약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