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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10월 12~23일 군·구 합동 점검…공회전 제한시간 2분 적용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고도 운행을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군·구와 함께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와 이륜차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제한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운전자들에게 공회전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공회전 줄이기 실천을 독려했다.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연료 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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