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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감미료 사용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저당 기준 충족해도 감미료 사용 시 기능성 표시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당류 함량이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정보가 결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10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련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현행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함량이 5g 미만이거나, 식품 100mL당 당류 함량이 2.5g 미만인 경우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음’ 등의 표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한해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까지 있으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함께 제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하고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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