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2 (금)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8913
발행일: 2026/10/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는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법령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거짓·속임수’, ‘간병’, ‘과거 증세’, ‘나들목’, ‘가사도우미’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5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법제처가 정비한 법령 용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순화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용어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보다 63.2% 늘어난 2천87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국민들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하나의 대표 용어를 선택했다.

분야별로는 먼저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詐僞)’가 ‘거짓’ 또는 ‘속임수’로 선정됐다. ‘사위’는 일반 국민이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다.

일본식 용어 분야에서는 개호(介護)’가 ‘간병’로 선정됐다. 전문용어 분야의 ‘기왕증(旣往症)’은 ‘과거 증세’로 바뀐다.

외국어·외래어 분야에서는 ‘인터체인지(interchange)’가 ‘나들목’로, 차별적·권위적 표현 분야에서는 ‘파출부’가 ‘가사도우미’ 각각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법령을 실제로 이용하는 국민이 직접 알기 쉬운 표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국민이 직접 대표적인 정비 용어를 선정하도록 해 그동안의 법령 용어 개선 성과를 국민과 함께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주년을 기념한 ‘대표 알법 용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