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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김영춘 기자
부천시, 10월 1일부터 부천역 남부광장 잔디광장 금주구역 지정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내년 1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천시는 10월 1일부터 시민 이용이 많은 부천역 남부광장(부천로 1-1)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소음과 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와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시민들이 지정 사실과 준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도 진행한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와 홍보를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시는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역 남부광장이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주구역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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