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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8  김영춘 기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원 확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92억 원보다 31억 원(33.3%)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특히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6.6% 감소한 약 539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전국 사업비의 약 23%에 해당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국비 확보는 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른 불이익을 전년보다 줄이는 한편, 국비 공모사업인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청한 것도 국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확보한 국비는 고양·광주·군포·남양주·부천·수원·시흥·안산·양평·의왕·의정부·하남·화성 등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각 시·군에서는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과 환경문화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국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사업 발굴을 강화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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