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초과한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8일 이같이 밝혔다.
시·도 평균으로는 부산·경남·전남·충남·경북·강원·전북·광주·대구 등 9개 시도가 권고기준인 50건 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23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전남 각각 4곳, 충남과 경북 각각 3곳, 강원 2곳, 전북 1곳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균이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21곳(67.7%)이 기준을 넘었으며, 대전과 울산도 각각 5개 구·군 중 4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정부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별 구체적인 배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인력 확충 이후 업무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속 지원체계의 예산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2022년 53.5%, 2023년 55.9%, 2024년 66.4%, 2025년 66.6%로 최근 4년 평균 60.6%에 그쳤다. 거점심리치료센터도 2022~2025년 교부된 국비 47억6,094만원 가운데 11억9,156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시·도 평균만 보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국 71곳이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113명 증원 이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배치됐고, 지역별 업무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와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의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