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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병 이건태 의원, ‘알 권리 보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재판 관련 정보 제공 - 피해자의 알 권리와 진술권 행사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 이어져 -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해 알 권리 적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부천병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목),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해당 제도를 모를 경우, 알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 보장과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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