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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김동희, “자치경찰 정책, 현장 실행력 높여야”…주민 참여 확대 논의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결정과 일선 경찰 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6)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다뤄졌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주민이 제기한 생활안전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되고 그 결과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경찰·지자체·지역사회가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생활권 연결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장진석 부천시 소사자율방범연합대 송내지대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도민 체감 안전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성과관리와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권한 확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확충과 치안정보 공유, 시·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이 실제 치안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도민이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는지는 여전히 과제”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선 경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에 의존하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의 현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과 치안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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