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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재취업지원 의무 대상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2029년 300인 이상
직장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1000인 이상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 방법으로 인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행위에 200만 원을 부과한다.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단축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절차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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