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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0  김영춘 기자
부천시, ‘맘편한 택시’ 병원 외 이용 허용 11월까지 연장
10월 한시적 이용 목적 제한 해제에 대한 시민 호응 반영
부천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시행한 ‘맘(Mom)편한 택시’ 이용 목적 제한 해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맘편한 택시’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가 운영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10월 10일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병원 진료와 방문으로 제한됐던 맘(Mom)편한 택시의 이용 목적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번 연장은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연장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맘(Mom)편한 택시에 등록된 부천시 임산부 6,398명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병원 방문뿐 아니라 장보기와 문화센터 이용, 친목 모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4회이며, 이용 요금에도 기본 부담금 1,700원과 택시요금 1만 3천 원 초과분 본인 부담 등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381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임산부의 이용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 임산부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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