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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 논의
악성 리뷰·부당 환불·플랫폼 분쟁 대응 위한 통합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장님의 SOS, 경기도가 답하다!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 및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악성 리뷰와 부당한 환불 요구, 배달 플랫폼 분쟁 등 소상공인의 영업 현장 피해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어도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 권리 균형, 배달 플랫폼 분쟁 대응,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박순임 본죽 용인마평점 대표는 플랫폼 운영과 악성 리뷰 등 현장의 피해 사례를 전하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김평원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과장은 기존 지원체계와 연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분쟁지원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과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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