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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CT·MRI·유방촬영기 4대 중 1대 노후…국가암검진 장비도 15년 이상 27.8%
- 전국 특수의료장비 8,720대 중 2,064대 15년 이상…중고 장비도 25.1% - 유방촬영기 노후 비율 29.3%…검진기관 영상화질 ‘우수’는 21.7% 그쳐 - 서영석 의원 “장비 연식·성능·품질검사 결과 연계해 관리해야”
전국 병·의원이 보유한 CT·MRI·유방촬영기 4대 중 1대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에 사용되는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을 넘겼지만,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한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병·의원이 보유한 CT·MRI·유방촬영기 8,720대 중 2,064대(23.7%)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된 장비는 3,731대(42.8%)였으며, 중고 장비도 2,189대(25.1%)에 달했다.

장비별로는 유방촬영기의 노후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체 4,109대 중 1,203대(29.3%)가 15년 이상 된 장비로, CT 17.0%, MRI 20.6%보다 비율이 높았다. 유방촬영기 10대 중 7대 이상인 2,911대(70.8%)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일선 검진기관의 장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고 장비 비율 역시 유방촬영기가 29.3%(1,202대)로 가장 높았다. CT는 544대(21.7%), MRI는 443대(21.0%)가 중고 장비였다. 특수의료장비 전체 규모는 2021년 말 7,525대에서 올해 6월 말 8,720대로 15.9% 증가했다.

국가암검진에 사용되는 장비도 노후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 3,575곳이 보유한 유방촬영기 3,872대 중 1,078대(27.8%)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됐다. 10년 이상 된 장비는 1,712대(44.2%)였다. 폐암검진용 CT는 540대 중 50대(9.3%)가 15년 이상 된 장비로 확인됐다.

유방암 검진기관의 영상화질 평가에서도 ‘우수’ 판정 비율은 21.7%에 그쳤다. 건보공단의 4주기 영상화질 평가(2021\~2023년) 결과, 평가 대상 2,577곳 중 우수(90점 이상)는 559곳이었다. 1,989곳(77.2%)은 보통, 29곳(1.1%)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2회 연속 받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도 2곳이었다.

반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검사 9,128건 중 부적합은 11건(0.1%)이었으며,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검사 4만6,472건 중 부적합은 55건(0.12%)에 그쳤다.

문제는 장비의 제조연도와 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분석·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장비 연식별 품질검사 결과를 요청하자 심평원은 개별 장비의 연한을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부적합 사유별 현황 역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부적합 결과만 전달받아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장비별 제조연월과 중고 여부를 신고받고 있지만, 이를 품질검사 결과와 연계하지 않아 장비 노후도와 검사 결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장비 연식에 따른 관리 기준은 미흡하다. MRI는 자기장 세기인 테슬라에 따라 수가를 가산·감산하지만, CT와 MRI 모두 제조연도를 반영한 별도의 수가 체계는 없다. 설치·운영 기준 역시 병상 수와 운용인력 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조연도 자체를 제한 기준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장비의 노후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하고, 유지·보수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0월 현재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아 현행 품질관리검사에는 장비 연식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이 없는 상태다.

서영석 의원은 “15년 이상 된 장비가 2천 대가 넘고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 이상인데, 정작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며 “장비 성능·제조연도·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노후 장비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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