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1천만원 넘게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3년 반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은 1조5천억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액체납액은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 늘어 전체 체납액의 2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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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2026년 7월 1조5,458억원으로 57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2,125억원(108.0%)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했다. 이에 비해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10.5% 감소했다.
고액체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6년 8월 10일 기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약 2만1천 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4천 세대였으며, 약 7천 세대(33.3%)는 압류가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결손처분도 고액 구간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92.3% 늘었고, 금액은 12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148.4%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결손처분액에서 1천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8%에서 22.1%로 11.3%p 높아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자산가와 전문직종,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2026년 관리 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복지부가 제시한 체납 관련 제도개선은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확대 등 납부 부담 완화에 집중됐으며,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별도 관리지표나 정책 목표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증가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