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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서영석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국민연금법·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
마약류 중대 위반 최대 10억 원 또는 부당이익 5배 과징금…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15개월로 확대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안정공급 체계도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1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고, 둘째 자녀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확대된다. 또한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취급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총 27개월 인정받게 되며, 3명 이상인 경우에도 둘째 자녀까지 27개월을 인정받고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당 18개월이 추가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안정공급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지정·해제와 공급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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