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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으로 단축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9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같은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1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이후 종전 주택의 매각 시점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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