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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주민조례 발안부터 주민소환·주민투표까지…주민참여제도 확대
행안부,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
주민이 주민조례를 직접 발안하거나 주민소환·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민참여제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듣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다.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각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지방정부에 사전 공유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을 활용한 주민청구와 주민생각 등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한다.

‘주민e직접’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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