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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의사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금지 22개 성분으로 확대
프로포폴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 추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투약 금지 대상을 현행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총 22개 성분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 대상은 마약 9개와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이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한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고마약류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인지 당일과 토요일·공휴일을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미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와 신청 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련 보고·민원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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