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공사비 산정과 증액의 적정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과다 산정과 부당 증액, 조합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률과 검증 대상 여부, 검증 이행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38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오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점검을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분쟁을 해소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