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및 '위장 개인사업자' 노동자 점점 증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노동법 위반 사전 예방까지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진행한 부천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부천지역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1,774명 중 62.4%인 1,106명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4층에서 열린 ‘2024 부천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결과보고 및 토론회’는 부천지역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보고,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노동권익 서포터즈, 단시간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야기와 노동조건 개선과 정책방안에 대한 제언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최영진 센터장은 “5년째 참여하고 있다. 지역 내 노동법 내 개선도 있었다. 조사활동은 적대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 점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좋다”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조국제 과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시는 내년부터 공공일자리가 축소된다. 가맹점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다. 노동조건 또한 4대 보험,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조사한 매장은 1,286 매장이며 894개 매장이 조사 완료 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151개 (16.9%), 주휴수당 미지급 126개 (14.1%), 임금명세서 미교부 524개 (5.3%), 최저임금 미지급 30개 (3.4%)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포터즈 활동을 보고한 김영철 노동권익 서포터즈 매니저는 “서포터즈 활동이 지역 내 점주와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단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도치 않게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는 1,774명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노동자의 62.4% (1,106명)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보험료 미부담, 퇴직금, 연장 및 야근수당 미지급 등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된 노동자인 일명 ‘3.3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업주는 147명 조사했으며 이번에 조사한 사업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에서는 종속성을 지난 소규모사업주로, 점포 운영 실태와 더불어 수수료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 수요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62.8%가 매출이 감소했으며 점포 운영 어려움은 1순위, 2순위로 조사한 결과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부진이 47%로 가장 높고 임대료가 30.1%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로열티 납부 여부는 124개소 (87.3%)가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8개소 (12.7%)가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급비율을 밝힌 점포는 53개소로 매출총이익 대비 30%가 13개, 40%가 10개로 나타났다. 평균 로열티율은 매출총이익 대비 30.7%로 나타났다. 금액을 밝힌 점포는 26개소로 평균 월 수수료 액은 47.6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박사는 “집단적 이해대변이 취약한 단시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 지속과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업태에서 비서비스업 분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안심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충해, 부천시 미조직 · 취약노동자의 이해 대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위장 개인사업자 실태 관련해서도 점주의 불법 · 탈법적인 고용관행을 계도하기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프렌차이즈 점주 고충처리 창구도 필요하다. 점주 고충 및 불만을 분류, 유형화하고 공개함으로서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활성화 독려 및 부천시, 경기도와 정기적 협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 ~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부천지역 내 프랜차이즈 업종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단시간 노동자 대상 대면 조사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