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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시민사회 활동 존폐 위기.. 시민사회 관련법 폐지 수순
국무조정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안" 폐지 수순 밟아
시민사회 활동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안"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은 지난 9월 1일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조회"라는 주제의 비공개 공문을 정부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 광역시도 시장과 도지사 등을 수신자로 9월 8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 하오니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9월 8일까지 우리실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립니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공문 별첨 문서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사회간 소통과 협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근거가 돼 왔다.

상위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의문이다. 관련 폐지령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어 관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축 존폐 위기에 몰렸다.

해당 규정안(대통령령)은 애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 2021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이를 근거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해 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9월 7일~9월 16일까지 해당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 전자우편 shepherd7@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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