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6.8 (일)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65859
발행일: 2021/07/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올해 휴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일 적용
국회 통과에 이어 정부 인사협신처 관련 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된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포토]먹사니즘부천네트워크 발대식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