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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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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위험물시설 이격거리 기준 부처에 따라 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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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 설치시 최소한 50m 이상 떨여져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수소충전소 건설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12~20m)하여 규정·운영 중으로 양 법안이 서로 달라 갈등을 불러올 모순이다.
한편, 부천의 경우 송내동과 부평구 접경 경인로3번길(약8m)을 두고 송내 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인근에 가스충전소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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