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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조달청, 무분별한 입찰 차단…페이퍼컴퍼니 관리 강화
조달청이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입찰보증금 부과 등 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시범 운영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건실한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입찰 이후 제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 등록부터 입찰과 계약 단계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2021년 이후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세 차례 개선책을 추진했지만,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 조치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1월 네 번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평균 낙찰 순위도 기존 41위에서 1.5위로 개선됐다.

오는 11월 16일부터는 업체 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춰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해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가 저해되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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