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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세미나 개최…학계와 협력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간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월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자인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세미나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술·교육·연구 정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정책 자문 및 연구, 제도 개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국회와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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