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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위고비 맞는 중 다른 병원서 또 처방…비만치료제 중복 경고 무시 2년간 7만 건
서영석 의원 “ 중복 투여 안전성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 중복 점검 강화해야 ”
비만치료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투여받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고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년여간 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8월 중복 처방 유지 건수는 3만8,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는 총 7만1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5년 3만1,164건에서 올해 1\~8월 3만8,4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개월간 집계된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보다 약 23.4% 많다. 해당 환자 수도 지난해 2만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1,597명으로 늘었다.

성분별로는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위고비가 2025년 2만7,420건, 올해 1~8월 1만5,10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는 2025년 3,332건에서 올해 1~8월 2만3,321건으로 급증했다.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의 삭센다는 올해 같은 기간 44건으로 집계됐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 기간이 겹치면 처방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고 자체가 처방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진이 처방을 유지하면 중복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사이의 중복 사용은 현재 DUR 경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만치료제가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중복 사용에 대한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성분의 비만치료제가 중복 처방된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중복 처방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이 중복 처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개수를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2개 기관 이용 환자와 3개 이상 기관 이용 환자를 구분해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DUR 점검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중복 처방 규모는 집계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 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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