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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 적발…공정위, 과징금 1억200만원 부과
용인·울산·영천 19개 학교 입찰 51건 담합…낙찰업체·투찰가격 사전 합의 / 낙찰 순번까지 정해 경쟁 제한…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강화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 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경쟁을 제한한 교복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경기 용인, 울산 남구,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 51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대면 모임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실행했다.

지역별로는 용인 처인구의 교복 대리점 4곳이 15건, 기흥구의 2곳이 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울산 남구의 2곳은 6건, 영천의 2곳은 29건의 입찰에서 낙찰 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특히 영천에서는 두 대리점이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해 번갈아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일부 업체가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조율했으며, 그 결과 일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98.29%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역별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용인 처인구 4곳에 7천200만원, 울산 남구 2곳에 900만원, 영천 2곳에 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용인 기흥구의 2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이 학교의 구매 비용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하고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교복 제조사를 대상으로 담합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리점에 대한 법 준수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교복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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