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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의 기본, 미인증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 미이행 요양병원(33개)에 대해 시정명령 등 엄정조치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인증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0월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요양병원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신청 이후 모두 7차례 신청·재신청을 반복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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