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소비 혜택을 받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 관광과 민간 플랫폼을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일률적인 구매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고,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소비가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 때 5% 할인을 받고, 사용 후 **5%를 환급**받아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의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구매할인 5%만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단순히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 상권 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는 일정한 점포 밀집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 지역은 20개 이상,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시장 반경 1㎞ 지역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중소·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도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관광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환급 혜택뿐 아니라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골목상권을 묶은 여행상품 개발도 확대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면서 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활용한 QR 결제 인프라도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톡채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홍보와 고객 응대를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온누리상품권 관련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배달앱과 함께 진행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복지포인트 전환율과 온누리를 활용한 경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공공부문의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차등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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