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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전담팀을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 설치해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탈세 혐의를 함께 추적하기로 했다. 체납·비정기조사·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세무조사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해외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도 확대한다.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국과 가능한 징수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실무협정(MOU) 체결 국가를 늘리고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강화한다.

국세가 아닌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도 추진한다. 국세외수입은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면서 체납액이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소득·재산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압류·공매와 명단공개 등의 징수수단 도입,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 검증항목 사전안내 등을 확대한다.

반면 법인자금 사적 유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가격담합·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해외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방안을 하반기 ‘국세행정포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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