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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5  김영춘 기자
시흥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의장 김선옥)는 지난 9월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대표발의: 윤석경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윤석경 의원,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전세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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