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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노인장기요양 국가재정 책임 강화해야”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논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책임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국가재정 분담 확대와 요양보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평택시노인장기요양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호운 사무국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돌봄서비스가 확대됐지만,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와 국가 재정 분담 확대를 비롯해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보장, 권익 보호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장려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정비, 독감 예방접종과 보수교육 등 건강·교육 지원 확대, 시·군별 처우 격차 해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문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을 검토하고,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어르신은 안심하고 돌봄을 받고, 종사자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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