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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10  김영춘 기자
부천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부천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천건, 3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세액,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고령 납세자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까지 마쳐야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송달로 세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032-320-3000), 원미구 재산세과(☎032-625-5242), 소사구 세무과(☎032-625-6202), 오정구 세무과(☎032-625-7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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