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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9/0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때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때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한다.

긴급한 사유가 유치원에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명칭 변경은 앞서 4월 전국유아교육진흥원장협의회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관의 역할에 맞게 이름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이같은 내용이 있지만 유치원 운영위에는 없던 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수 20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유치원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성비를 고려하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 외에도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10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시행·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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