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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3/20  이계은 기자
‘형평성논란’ 손주 돌보미 사업, 누리꾼들 "육아휴직이나 보장해라"

여성가족부가 어제 19일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은 “역겨운 정책이다”, “모순 많은 사업”, “노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누리꾼들은 이 사업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할아버지와 조부모가 없는 가정에는 역차별의 우려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가장 큰 공감을 얻은 비판은 이 사업이 보육복지를 가정에 떠넘기는 이상한 발상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실제 ‘손주 돌보미 사업’의 돌봄대상 아동 자격은 12개월 이하 영아이자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수 누리꾼들은 “육아휴직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통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부모들이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손주 돌보미 사업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린이집 늘리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라.(call****)"

"양육수당, 보육료, 손주돌보미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면 공평하고 일자리 늘어서 좋을텐데 왜 자꾸 돈을 주는쪽으로만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지..(siem****)"

“12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제도를 강제화 하면돼지않나요 육아휴직 강화 무상보육을 강화하던가 아니면 육아휴직제를 강화하고 잘 시행하는기업에 혜택을 주고 육아휴직중인 부모에게 세금을 줄인다던가 지원금을 준다던가 하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출산율이 0.0001%라도 오를거 같은데 여성가족부가 제시한걸로는 오히려 세금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할 것 같네요(pie****)”

 

또한 이 사업으로 자칫하면 노인들이 손주들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여성단체 여성민우회는 "(이 사업이)돌봄은 평생 여자들만의 일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비판했다.

 

▲여성민우회 트위터

“한심한 것들....늙으면 내 인생 포기하고 40만원 받으면서 손주나 돌보란 얘기인가? 만약 돌보지 않겠다고 말하면 자식한테 40만원씩 줘야되겠네.. 또한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식하고도 의절하고 살아야 되네..결국 늙으면 손자들 돌보다 뒤지라는 얘기네.(pou****)”

“어르신들 노후를 즐기게 손녀손자 돌봄은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양질의 공공보육으로 제도권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 좀 더하세요 여성부님들~(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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