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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35개사 제재…부당이득 87억원 환수
조달청이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 35개사에 대해 고발 요청과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34개사로부터는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가격 범위를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업체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담합의 중대성과 기간, 행위 방식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와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총 87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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