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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판로 개척 지원 추가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융자와 기술·경영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문의해 피해 사실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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