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변호사 징계의 88.7%가 견책이나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기한을 넘겨 의뢰인의 항소 기회를 잃게 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의뢰인 권리를 침해한 사례에서도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참여연대로부터 확보한 변호사 징계 사례와 대한변협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변협이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875건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 654건과 견책 122건 등 경징계가 77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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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질의 |
정직은 84건, 제명은 15건이었으며 영구제명은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 징계도 500만원 이하가 529건으로 전체 과태료의 80.9%를 차지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올해 3월 항소기간을 넘겨 의뢰인의 항소 기회를 잃게 한 변호사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1월에는 반박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최종 변론기일에도 불참한 변호사가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으며, 사건을 수임하고도 진행하지 않은 채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다.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도 낮은 수준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성실의무 위반 징계 102건 가운데 과태료가 60건, 견책이 14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정직은 19건, 제명은 9건이었다.
의뢰인 자금과 재판 신뢰를 훼손한 사례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탁금 일부를 횡령한 변호사는 과태료 200만원, 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미룬 변호사는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 담보공탁금을 임의로 소비한 변호사에게도 정직이 아닌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다.
녹취록을 편집·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 위증을 교사한 변호사는 500만원,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변호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기표 의원은 “소송기한을 넘겨 항소·행정심판 기회를 잃게 한 사례에서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변호사의 책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만큼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을 비롯한 변호사 징계 기준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