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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입소자와 보호자가 자신이 부담한 식사재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과 비용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지급받은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을 관리하도록 했다.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하고, 50인 미만 기관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는다.

위탁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 고용한 적격 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적정 계약단가와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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