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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 의장협의회 1호 안건으로 채택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9월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현안 논의, 정책·학술 협력 등을 진행했다.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남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감사, 의정지원 체계 등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남 의장은 개회식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청렴성과 책임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드려야 우리의 요구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한 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은 뜻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의회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저도 회장으로서 의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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