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9.25 (금)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8722
발행일: 2026/09/24  김영춘 기자
부천 오정구, 오는 28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김의빈)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대상은 귀금속, 청과상,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단,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은 저울,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오정동을 시작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 소재지 정기 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미경 산업위생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정확한 계량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