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99,000건, 총 134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또는 차종에 따라 산정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에 대해서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분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분은 cc당 200원이 부과되며, 전기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정액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자동차세는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와 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접속 지연 등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