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9.30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8650
발행일: 2026/09/22  김영춘 기자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했으며,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재료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해 적발됐다.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이 지난 원재료 고춧가루 총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돼지앞다리살 47kg를 냉동보관했으며,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